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

숨은 보험금 찾기 조회방법 1. 숨은 보험금 이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는데 청구자의 사유로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2. 숨은 보험금의 종류 중도보험금 -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 도래, 생존 등 일정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보험으로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건강진단자금, 생활자금, 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생존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만기보험금 -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금입니다. 휴면보험금 - 보험계약의 실효, 만기 등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입니다. 이외에도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 2023. 7. 7.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가입조건 총정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정부정책 적금상품입니다. 만 19~34세 가입조건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1인 1 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가 됩니다. 청년이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이자소득+배당소득=2,000만 원 초과자) 2.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개인 소득요건 직전 과세기간(22.1월~22.12.. 2023. 7. 6.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방법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란?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인명의 계좌를 선택, 일괄 지급정지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도 온라인 서비스는 시행되고 있었으나 2023년 7월 5일부터 디지털 소외계층 및 노약자를 위한 오프라인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금융사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지급정지 신청과 해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신청 방법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조회하고, 보이스 피싱 및 금융사기 피해가 걱정되는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 신청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www.accountinfo.or.kr)에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해당되지 않고 피해금이 이미 이체된 .. 2023. 7. 6.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 언제부터? 준비물은?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인 인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 영업시간에 맞춰 휴가나 외출을 하지 않고도 아이의 계좌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자녀 계좌개설 가능 예정일 이르면 4월 10일부터 미성년자인 자녀의 은행, 증권사 등의 계좌 개설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월~5월 중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먼저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 24년 하반기 까지는 모든 은행들이 비대면 자녀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도입 일정은 금융회사에 자율적으로 맡긴 만큼 서비스 도입 예.. 2023. 4.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