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정부정책 적금상품입니다.
만 19~34세 가입조건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1인 1 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가 됩니다.
청년이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이자소득+배당소득=2,000만 원 초과자)
2.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개인 소득요건
직전 과세기간(22.1월~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 적용
직전 과세기간(22.1월~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구 소득요건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23년 7월 가입신청은 2023.7.3~2023.7.14까지 운영합니다.
해당기간 동안 가입조건에 충족하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5.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유지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해지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주어진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정책으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고 있어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가입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잣돈 모으는 데는 너무 좋은 조건 같네요.. 부럽습니다. 청년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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