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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월급 인상률 연도별 최저임금

by 골든크래프트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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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024년 최저임금◆

 

2023년 대비 240원, 2.5% 인상된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월 환산액으로는 2,060,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연도 시간급 일급
(8시간기준)
월급
(209시간기준)
인상률
2024 9,860 78,880 2,060,740 2.5
2023 9,620 76,960 2,010,580 5.0
2022 9,160 73,280 1,914,440 5.05
2021 8,720 69,760 1,822,480 1.5
2020 8,590 68,720 1,795,310 2.87
2019 8,350 66,800 1,745,150 10.9
2018 7,530 60,240 1,573,770 16.4
2017 6,470 51,760 1,352,230 7.3
2016 6,030 48,240 1,260,270 8.1
2015 5,580 44,640   7.1
2014 5,210 41,680   7.2
2013 4,860 38,880   6.1
2012 4,580 36,640   6.0
2011 4,320 34,560   5.1
2010 4,110 32,880   2.75
2009 4,000 32,000   6.1
2008 3,770 30,160   8.3
2007 3,480 27,840   12.3

 

2024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고, 주는 사람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는 최저임금입니다.

각장의 입장에서 모두 만족하실 수 있는 결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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