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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채용 공고 취업 안내

by 골든크래프트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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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및 채용인원◆

 

채용직종 근무기관 채용인원 담당업무
청소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명 청사관리(청소)

 

◆근무조건◆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무기계약)

 

근무시간 : 5, 18시간(07:00~16:00)

 

보 수 :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호봉제 적용)

* 2023년 1호봉 기준 보수월액 : 약 203만원(세전), 명절휴가비·시간외수당 등 별도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고용·산재·국민연금)가입, 복지포인트 지급

 

기타사항 :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국토교부훈령 제1582, 2022. 12. 31.)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함

 

◆응시자격◆

 

만18세 이상인 자로국가공무원법74()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면접시험일 기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직무분야 근무경력

 

ㅇ 청소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우대요건(경력) 관련 유의사항

구분 평가기준
우대요건 (인정 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인정 업무) 시설물 청소 관련 분야 경력(담당업무 상세 기술 필요)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상근·비상근, 주당근무시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의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 재직증명서 제출 시 경력기간은 증명서 발행일 기준으로 산정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인우증명서는 인정불가하며,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 경력증명을 위해서 ①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4대 보험(중 택1) 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③소득금액 증명서 세 가지 모두를 제출해야 함

 

 

◆채용절차◆

 

서류전형(1)

 

응시자의 결격사유, 연령,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공고된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전원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권자가 정한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합계수가 높은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면접전형(2)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국가관 및 사회성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청소업무 수행능력(기본체력) 4개 요소를 각각 상(5), (3), (1)로 평가

 

면접시험 평가기준에 따라 각 면접시험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4개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자, “ 개수도 동일한 경우는 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함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조회, 우대사항 증빙자료 확인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최종합격자 중 근로계약 체결 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불합격

 

추가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

* 채용포기, 합격취소 등

 

위 면접시험성적 차순위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근로계약 체결

 

최종합격자에 대해 신체검사 등을 거친 후 근로계약 체결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 교부

 

ㅇ 교부기간 : 2023. 7. 12.() 7. 24.() 09:0018:00

 

ㅇ 교 부 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또는 인터넷 출력 사용

 

* 시원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dcmo.molit.go.kr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에서 출력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23. 7. 18.() 7.24.() 09:0018:00

 

 

접 수 처 : (34546)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보내는 사람 : 000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응시원서 재중”)
) 보내는 사람 : 홍길동(“공무직 근로자(청소원) 응시원서 재중”)
 
- 받는 사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채용일정(예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3. 7. 18.()
~ 7. 24.()
’23. 8. 3.() ’23. 8. 8.() ’23. 8. 14.()

위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며, 일정 변경 시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시

(http://www.molit.go.kr/drocm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또는 유선통보 예정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제출서류◆

 

. 응시원서 1(서식 1)

. 자기소개서 1(서식 2)

. 이력서 1(서식 3)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 1(서식 4)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서식 5)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서식 6)

. 경력(재직)증명서 및 증빙서류 각 1(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병역사항 기록 포함)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저소득층 및 장애인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유의사항◆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자필 혹은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가 완료된 후,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시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2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응시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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